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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너무 너무 난해합니다.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발이걸면 발찌? 인가? ㅋㅋ 기업에서는
상여금
을 연간단위임금이라고 통상임금에 포함 안시키는데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것도 포함 안시킴 어쩌란 말인가요? 내참 어이가 없어서 통상임금이라하면 근로자가 당연히 기대하게 하는 월정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이따우로 하니깐 기업에서 기본급 완전 허접하게 잡고
상여금
이내 업...
chan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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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16:30
원래 통상임금이란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는 급여를 말하는거 아닌가요 명칭이
상여금
과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계약서상에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있으면 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으로 보던데요.. 왜 지급할때만 그걸 통상임금으로 안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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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7 11:05
상기의 부천상담소 답변은 터무니 없다고 봅니다. 09.01.31 퇴사한경우 상여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은 기산일로부터 역산 1년으로 압니다. 고로 이 경우 09.01.31~08.02.01에 지급된
상여금
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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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20:52
아! 그렇군요. 노무사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년간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
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군요. 월 급: (기본70%+수당30%)=100% 상 여: 월급의200%*0.7/12월=월급의11.6666% 합 계: 월급100%+상여11.6666%=111.6666%(2,115,384원) <월 급: 2,115,384원*100%/111.6666%=1,894,374원> 기본급: 1,894,375원*70%=1,326,062원 수 당: 1,894,375원*30%=568,313원
상여금
: 2,115,384원*11.6666%/111.6666%=221,0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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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14:40
<<<질문내용>>> 연봉: 27,500,000원(퇴직금 1/13 포함) 월급여총액중 70%가 기본급이고, 월급여총액중 기본급의 (년)200%의
상여금
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여총액중 기본급과
상여금
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각종수당 입니다. (1) 위 내용중 월급총액중 기본급,
상여금
, 수당의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 월급여액은 퇴직금과 동일한 2,115,384원(27,500,000원/13)이므로 기본급: 2,115,384원*0.7=1,480,769원
상여금
: 1,48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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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18:48
*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대법판례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후생복지적인 차원의 금품으로 보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입장으로선 근로자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아 온 후에 지급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지급했으므로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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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21:00
연차수당과
상여금
은 1년단위의 기간으로 지급받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치의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반영해야 됩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결근처리로 한다면 결근 처리된 그 월 대하여 주휴수당및 월차수당의 손실은 물론 다음연도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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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20:35
○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등에 정해져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또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 그런데,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우나 ○ 만약 사규 등에
상여금
을 지급일 현재(해당월 말일)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자에...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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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0 10:24
근로기준법 등에
상여금
에 관한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
상여금
은 지급일 현재 직원 신분을 보유한 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즉, 4월에서 6월까지 근무(또는 성과)를 하고(또는 올리고)도
상여금
지급일 현재 신분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BO 상여지급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점은 단체교섭 등에서 고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징계/휴직시에...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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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19 17:15
통상임금 *월급제: (기본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소정근로시간(209.226)=통상시급 *시급제: 시급+(변동성없는 고정적인수당의 합/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통상시급으로 받을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등이며
상여금
은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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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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