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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명의 근로자가 교대로 1명은 day근무(8시간), 다른 1명은 night근무(8시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란,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ght근무자의 경우 22시~01시까지 3시간의 근로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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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며, 이는 퇴직전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그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
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아래1)와 같이 하는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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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근로시간40시간+일요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09시간 2. 월정액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
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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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마다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해 10일이며, 2년차부터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차휴가 및 수당 2007년 3월~12월기간에 대해 : 2007년12월 당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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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9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해당 연차휴가의 마지막 사용일의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2007.5.1.~12.31.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6.6일)은 20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8.12.31. 당시의
통상임금
으로, 2008.1.1.~12.31.기간에 대해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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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연차수당)을 청구하니, 회사에서는 출퇴근기록 내용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출퇴근기록내용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가 출퇴근기록내용이 없다고 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이 불가능한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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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조의 휴무일(금요일, 토요일)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하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야간조의 휴무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통상임금
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지급은 없지만,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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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월까지 09년도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회사가 다소의 압력을 부여하여 연차휴가사용을 장려하였더라도 근로자들이 이에 호응하여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효력이 있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이과정에서 근로자의 신청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도록 지시하고 연차휴가를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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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2: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식사시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유급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유급처리하여야 하지만, 유급 또는 무급처리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일22시부터 다음날07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휴게시간(식사시간)이 00시~01시까지 부여되었다면 야간근로시간은 7시(22시~00시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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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오후10시~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체력소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산비율은
통상임금
의 50%입니다. 따라서 월고정급제(월급제)의 경우라면 월고정급여(120만원)에 기본근로(1일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본근로가 야간근로시간대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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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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