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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1
개를 찾았습니다
히~야!! 역시 saydolce님 답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이런 것도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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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0:33
* 제수당이 최저
임금
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상여금은 매월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명칭이 1년기간으로 지급되는 수당임. - 식대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은혜적 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분류됨. - 1년미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근속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서 제외됨. * 대법판례에서는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라면 통상
임금
(최저
임금
)에 포함시키고 있고,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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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23:21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최저
임금
의 적용을 위한
임금
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입니다. 따라서 질문님의 최저
임금
은 기본급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08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최저
임금
은 3,016원(3,770원의 80%)입니다. 참고로 능률수당,연월차근로수당,유급휴가`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결혼수당, 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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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4:48
최저
임금
산출은 기본급외 수당(일률적:모든 근로자에게 또는 일정한 요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고정적:월간 변동성이 없는 수당, 1
임금
기간:매월 지급되면서 그 명칭이 매월의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최저
임금
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각종수당의 명칭과 금액을 정확하게 게시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야간근로수당은 해당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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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11:37
해고예고수당은 회사 측이 30일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했을 때 통상
임금
의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하여 사직하게 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만, 편법으로 받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믿어도 될지... 산전후보호휴가(90일)는 연차수당을 받는 출근율이나 퇴직금지급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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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8:01
“연차가불”은 다음연차가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이미 가불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후에 휴가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곧 주휴수당은 보존하면서 가불일수(결근일수로 간주하여)에 대하여는
임금
을 공제하는 것과 같게 되고, 가불한 일수에 대하여 당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12월에 공제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불휴가를 사용한 날짜가 평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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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01
1. 퇴직일은 근로를 종료한 날이되며 2008.2.29일 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퇴직일은 3.1일이 됩니다.(89.4.1~08.3.1)=6,909일재직 연차는 44시간제은 1년 10일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40시간제는 1년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회계년도로 산정하여 2006.1.1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일 경우 22일이 발생하고, 44시간제는 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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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45
월급직은 일급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급제이기 때문입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월간
임금
이 틀려 지지만, 월급제는 월간
임금
이 같기 때문에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일급제처럼 월~토(8시간씩) 근무할 경우 월간 총근로시간은 261시간(연장포함)입니다. 시급:900000/261시간=3,448원(최저
임금
미달) 8시간분(1일):3,448원*8시간=27,584원을 빼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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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6:21
주휴수당은 법정
임금
입니다. 회사의 임의대로(주고, 않주고)하는 것이 아니고, 1주간 개근할 때 1일의 주휴를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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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5:27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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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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