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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성근로자의 배우자(직장인 여부 관계없이)가 출산하는 경우, 그 남성근로자의 신청이 있다면 3일이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 남성근로자의 신청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는 무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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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5.10.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모두 마친 후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2010.5.11.이고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2.11.~5.10.까지 총 89일간입니다. 2.11.~2.28.(18일간) 3.1.~3.31.(31일간) 4.1.~4.30.(30일간) 5.1.~5.10.(10일간)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위기간중에 발생한 임금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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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3:33
2010.4.26~2010.5.2까지 정확히 무급휴직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연월차를 쓴 유급기간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5.10일까지 출근해서 당일날짜로 퇴직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출산휴가
전 월 급여는 150만원(연봉1,800만원리라고 표현한 것이었음)이었고, 명절상여(설,추석 각30만원), 하계휴가비(30만원) 총 90만원이 급여에 반영되었었습니다. (2008년 7월,2008년 10월, 2009년 1월에 30만원씩 급...
지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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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2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개요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맞는 것인지, 월급여액은 얼마인지 확인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 : 2006.9 마지막 퇴직금 중간정산일 : 2008.12.31.
출산휴가
기간 : 2009.5~7월 육아휴직기간 : 2009.7.25 ~ 2010.4.25 무급휴직기간 (???) : 2010.4.26.~ 2010.5.2. (이기간이 무슨기간인지 불분명합니다.) 정상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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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퇴직자(2009.12.31.까지 근무하고 2010.1.1.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009.10.1.~12.31.까지 92일간입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가 2009.10.1.~12.29.까지 90일간
출산휴가
를 사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출산휴가
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은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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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다르며 귀하의 사업장이 50인 미만이라면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135만원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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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4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자세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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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총 90일 중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귀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5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60일까지 그 초과액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13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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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이유가 중요합니다. 퇴직이유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녀를 친지 또는 보육기관에 양육을 의뢰하게 됨으로써 집-양육자(기관)-직장까지의 통근소요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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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최대 45일, 이후 최소45일 등 총 90일간 사용할 수 있는데, '
출산휴가
'는 입사한지 하루가 되었더라도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즉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예정일이 45일이내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에
출산휴가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신청을 받은 회사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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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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