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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회사에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제한되며, 출산시기에는
출산휴가
(90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성 퇴직으로 고용보험피보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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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영세기업)에서의
출산휴가
자에 대해서는
출산휴가
기간(90일) 전부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기준액은 월통상임금입니다. 상한액은 월135만원입니다. 귀하의 급여항목에 통상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92만원전부를 받을 수도 있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지급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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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재직한 상태에서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엑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0.2. 출산 또는 임신을 이유로 퇴직한다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출산휴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임신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하시면서(=퇴직하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에
출산휴가
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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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6: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육아휴직기간(월)에 2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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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기간 3개월간 매월 135만원한도내에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문제인지, 아니면 육아휴직급여(1년간 한도의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50만원씩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인지 알수는 없으나,
출산휴가
급여이건 육아휴직급여이건 모두가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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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10:44
추가문의 드립니다. 노동부에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회사가 벌금을 물고나면 제가 육아휴직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고용안정센터에 담당자에게도 전화문의를 햇더니 같은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노동ok에서 주신 답변에는 회사가 처벌을 받아도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oriori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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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 사이의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귀하의 명시적인 서면청구서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의서를 준비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귀하가 임산부로서 야간근로에 동의한다는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법률상 귀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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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권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이를 휴가 또는 휴직의 사용을 통지하면 회사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즉,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를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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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8: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
기간에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임금이란,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주급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1항), 각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일정한 방법(제2항)에 따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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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출산휴가
기간과 연차휴가사용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로 판단하되 사업장 전체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2009년 사업장전체의 소정근로일수 : 30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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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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