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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하지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주일에 주말 알바로 2일의 소정근로일이 나오는데 어떤 사유로 사측에서 3일의 근무일수를 표시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1일 5.5시간씩 주 2일 근로제공 하기로 했다면 1주 11시간으로 1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주 3일이라는 내용에 주
휴일
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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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와 월 연장근로 30시간을 전제로 월 임금액에 연장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30시간 까지는 실제 연장이나
휴일
근로가 이뤄지면 수당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월 연장과
휴일
근로 30시간을 전제로 하여 연장수당액을 월 임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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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이라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로제공 하며 토요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일할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8시간*주 5일+4시간으로 44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일의 유급주
휴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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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로 정한 날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통상의 월~금까지,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그리고 일요인은 주
휴일
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르면 월요일은 공
휴일
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화~금까지 소정근로가 32시간으로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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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반적으로 출장하여 근로제공한 시간이 근로계약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느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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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면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일
휴게, 그리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사용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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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한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해당 고정연장근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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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사이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추측해 보면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5시간이라 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실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밤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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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
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법정공
휴일
을 의미하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를 추가 기재해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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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2) 주 4일을 근로하고 3일을 휴무하려 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하에 소정근로일과 휴무일, 주
휴일
을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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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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