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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로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하청은 독립적인 하나의 회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장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관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청업체 사용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하청업체로 나뉘어 있을 뿐 실제 근무과정에서 원청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원청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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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서 영업 행위를 한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계회사라 하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형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에이전시(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외국계회사(사용사업주?)에서 근로를 하였다면(근로는 외국계회사에서 하며 임금 지급은 에이전시에서 지급) 파견근로의 형태로 해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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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C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A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A사에 파견된 기간이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A사의 직접고용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사의 파견근로가 A사가 과도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위장도급이라던지
불법파견
일 경우 A사의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귀하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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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트코리아 사건의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간 근로자 파견을 한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불법파견
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자회사의 독립성이 부정되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판시함) 그러나 특정 근로자에 한하여 모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자회사로 근무를 할 때에는 전출에 해당하며 이를 파견법상의 파견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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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용역)이란 일의 완성(상품 또는 서비스)을 목적으로 약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자와 도급자가 도급계약(용역계약)을 체결 후 수급인(용역회사)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파견근로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회사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회사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서 그 업무범위와 절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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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가 도급업체인지 파견업체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방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적법하게 거절 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면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작성, '도급업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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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불법 파견 적발시 원청 사용자를 실제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점검사항에 관한 부분은 귀하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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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2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는 곳으로서 귀하의 문의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으로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2. 도급계약이란 일의 완성으로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며 실제 인사관리등은 도급사의 권한이며 원청사가 도급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관리 및 근태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청사가 도급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사관리 및 근태관리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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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근로자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가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은 사업체인지 여부, 해당 업종이 파견이 가능하지 여부에 따라 정당한 파견인지,
불법파견
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 없으나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 허용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파견근무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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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년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시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무는 귀하의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의 경우 원청회사에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용역회사에 정규직 전환의무가 발생합니다. 2. 용역계약의 경우 사업의 특정부분은 외주하여 수급받은 용역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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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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