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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에 따라 노동조합이 개최하는 대의원회의가 본조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본조 대의원회의든 지부대의원 회의든 해당 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불허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가 됩니다. 사용자측에 이를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대의원회의등의 개최를 불허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로 사업주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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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에 입사하시고 현재 2014년 4월까지 근무중이라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년 7월~2013년 6월 30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잔여일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는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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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노조의 단협요구에 대해 교섭의무를 지는 것은 의무적 교섭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꼭 응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교섭거부나 해태시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됩니다. 의무교섭상은 노조법 제 2조 제 5호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해고나 징계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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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9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사용자와 합의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상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
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체협약상의 가입범위와 별개로 노동조합의 규약 변경을 통해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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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조법 제 29조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교섭을 담당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담당자의 지위를 제한하는 규약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 통설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조원들의 의사를 모아 사용자와 단협을 체결할 것이란 상식에 반하여 조합원의 이해를 배반하고 사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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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에 조합 가입 권유는
부당노동행위
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탈퇴는 탈퇴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며 규약상 노동조합 대표자가 승인을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면 승인 이후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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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단협의 내용은 사업주가 해당 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징계해고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된 경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직복직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가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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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위반하여 추가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에 교묘하게 잔여근로를 시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의 작업지시라던지등을 녹취해 두거나, 작업지시서 등을 확보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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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대법97누18035, 1998.12.23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이거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
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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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를 비롯하여 현 노동조합 집행부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선거에서 당선을 막기위해 사용자가 개입하여 상대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법 제 81조의
부당노동행위
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상 추측일뿐 이를 구체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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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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