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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퇴직일이 2월 16일 경우 퇴직금 평균
임금
산정기간 11/17~11/30(14일) 12/1~12/31일(31일간), 1/1~1/31일(31일), 2/1~2/16(16일간) = 총 92일간 *1일 평균
임금
= 상기 92일간 받은
임금
/ 92일 = X(소숫점 이하 두자리까지) *퇴직금 산정식 = 1일평균
임금
*30일*총근무일수/365일 = 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그에 따른 소득세 주민세 차감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2. 식대의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고 그 성격또한
임금
으...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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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6 12:22
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임금
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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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24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달의
임금
수준입니다. 예>>2006.1.1일 입사자의 경우 2006.12.31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2007.1.1부터 휴가청구권이 발생하여 2007.12.31일 휴가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권이 소멸하면 미사용한 일수는 2008.1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수당의 지급기준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2007.12.31일짜의
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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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51
* 급여계산 시급:3,640원 기본:3,640원*226시간=822,640원(44시간적용) 연차:3,460원*8시간*15일/12월=36,400원(40시간적용) 상여:기본급의200%/12월=137,107원 식대:월 100,000원(고정적 평균
임금
포함) 공휴:102,600원(휴일근로시) 정액조정:월1,100,000원-(기본+연차+상여+식대)=3,853원 ====기본급은44시간제, 연차는40시간제로 계산되었군요.=== ====44시간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월차수당 챙겨받으세요.=== * 퇴직금 계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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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6:00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설령 근로자가 해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하더라도 30일이전에 해고예고(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통보를 한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 통보서에 해고사유, 해고예고일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받은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있으며, 구제신청을하여 복직이 될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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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12:41
*기본근로
임금
*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점차적으로 주40시간제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5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2008.7.1일부터는 20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주40시간제의 근로형태로 변경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개근하게 되면 1일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서도 사용자로부터 1일
임금
(8시간)을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달력상의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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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0 17:58
<주 40시간제하에서> 주당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9+9+22+비+휴=5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런 주기의 방법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1년간은 365/5=73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달력상의 1년간은 365/7=52.14주이므로 따라서 주당의 실근로시간은(40시간*73)/52.14주=56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40시간제에서 주16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40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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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9 21:30
근로자의 신병등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함에 따른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휴직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2007.10.1~2007.12.31일 까지의 92일간의
임금
총액으로 평균
임금
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균
임금
으로 1999년~2007.12.31일까지 9년간의 퇴직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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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5:52
1. 2005년 5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사업장에서는 2008년 4월까지 3년간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 2항에 의하여 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임금
은 25%가 적용되고, 2008년 5월부터는 전체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
은 50%가 적용됩니다. 2.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고, 휴일(일요일,근로자날,회사규정)근로시간과, 야간(밤10시~다음날 새벽06시 사이의 근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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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5 17:00
출산전은 45일미만, 출산후에 45일이상 총 90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최초개시일 부터 90일째 되는날 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 휴가는 끊어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개시하면 그날부터 한꺼번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 휴가일수의 90일을 출근의무일수로 계산한다면 주5일(40시간)근무제는 총90일/월22일=4개월(120일)의 휴가가 발생함에 따라
임금
도 4개월분을 지급해야 되고, 주6일(44시간)근무제는 총9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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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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