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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쉬운업무로의 배치전환은 해당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구가 없음에도 임신한 것을 이유로 다른 업무(비록 쉬운 업무라고 하더라도)로 배치 전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부 당전보발령에 해당하고, 남녀차별금지법상의 남녀차별에 해당하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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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표시는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111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5.25.에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4.30.자로
해고
한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해고
일은 5.25.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
해고
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8.24.까지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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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09:55
저 얼마전에
해고
됐어요...회사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만, 제가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사장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잘나갑니다. 근데 사장님은 이명박을 좋아해요...이명박 만큼 좋은 대통령이 없다고 식사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을때마다, 구역질 납니다. 사장님이 좋아하는 이명박. 저는 이명박이 저를
해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좋아하시는데, 그거 우리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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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8 00:41
미친소 수입할 정도니....CEO 대통령 좋아하시네....그래서 노동자를
해고
하냐? 빌어먹을 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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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2 14:13
MB는
해고
가 뭔지도 몰라요...짜르는 것만 알아요...2MB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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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18:45
이해 충분히 됩니다. 전 6월 1일 아침에 멱사 잡히면서 지랑장난치냐며 관두라고 하더군요 더 웃긴건 뒤에서 제가 자기가 지시한 업무 안했다고 같이 못있겠다며 사장 상무 사모(?)에게 보고했다고 하더군요 제일도 아니고 자기할일을 부탁도 아닌 그것도 업무시간이 지난는데 시켜 놓고 못한다고했다고 잘리는 회사 그게 정당 하다고 생각하는 회사 ? 노동청에 부당
해고
접수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그럴수있냐고하는 회사 ????전 ...
psb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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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16:50
체불임금은 범죄행위입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말고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검찰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들은 관대합니다. 판사들은 월급을 못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누가 감히 판사의 월급을 체불하겠습니까? 형사처벌이 안되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부 받아 체불임금에 대한 사용자의 유체동산,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십시...
gjqudrn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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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5 13:35
고용유지기간(휴업기간) 중에는 정리
해고
,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 희망 / 명예퇴직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혹시 잉여인력의 직무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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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10:29
부당
해고
로 다툴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노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1과 2도 직접 대화로 안되면 노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세요.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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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13:21
허리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전액을 부담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장 3년간(2년까지는70%,1년은 65%)지급합니다. 3년이 되어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휴유및장해(1급~14급)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3년이내 완치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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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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