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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
(또는 휴무)로 지정 되어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무 또는 ▲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규에 8.15 광복절이
휴일
(또는 휴무)로 정해져 있지 아니 하였다면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규에 광복절이
휴일
로 정해 놓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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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42
2. 토요일을
휴일
로 지정했을 경우 이날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되겠죠. 하지만 휴무일로 지정하여 근로하게되면, 부칙6조제2항에 의하여 상기하신대로 1주에 최초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토요일임금의 고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근로시 그 임금이 법정산정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할증률의 25%적용시점은 개정법의...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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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20:17
40시간제에서 월~금까지 출근하고, 토요(무급
휴일
), 일요(유급
휴일
)입니다. 일용직,계약직,상용직 관계없이 1주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월차는 폐지되었지만 지급한다고 계약서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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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20:13
연봉제든 호봉제든, 원칙적으로는 연봉의 1/12인 월급여에서 기타 실비정산적인 것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든, 243시간이든)을 나누면 시간급이 나옵니다. 이를 곱하기 8하면 하루 일당이구요. 특근이라 함은, 보통
휴일
에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내 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특근시간 x 시급 x 1.5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intro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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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38
1. 근로조건을 계약당사자 한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을 일정액으로 주는것은 포괄임금산정제의 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기본급으로 산출하는 것이 근로계약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하셨는데, 시간외근로수당(여기서는 연장근무수당입니다)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기본급이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되는 ...
volu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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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9:16
주1회
휴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나머지 공
휴일
(삼일절,현충일, 광복절, 크리스마스, 하계휴가, 추석, 설, 기타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
휴일
-선거일)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빨간날(?)은 유급
휴일
로 정한 곳이 많죠. 추석, 설, 하계휴가가 사규에 정해져있는 유급
휴일
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유급
휴일
일 경우 연차휴가와는...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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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15:35
토요일이 무급일 경우: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입니다. 토요일이 유급일 경우: 토요일은 유급
휴일
이므로 주
휴일
과 동일하게
휴일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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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6:59
* 기본급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즉 40시간제의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08.57시간(209시간) 최저임금시간급: 2007년=3,100원, 2008년=3,770원 * 기본급 787,930원에 대한 시간급은 787,930원/209시간=3,770원입니다. 209시간의 월간근로일수는=(주5일+주휴1일)*4.34주(365/7/12)=26일분의 시간임. 그러므로 26일분의 임금 787,930원을 30일로 나누어 일급으로 치면 안 안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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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14:38
* 근로자의 유급
휴일
은 주
휴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1) 뿐입니다. 달력상의 빨간날은 공무원의
휴일
이고요. 그러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취업규칙상 유급일로 정하게 되면 유급
휴일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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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15:22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에 따라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
에 근로가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
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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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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