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50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0조와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한 근로자에 대해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를 시키면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중 시간외 근로와 휴일,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로 보아 이에 대해 근로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상담소
|
2020-07-01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2061, 1987.7.28; 근로기준과 68207-2385, 2000.8.10)은 출산전휴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장되지 안으며 90일을 부여하면 ...
상담소
|
2020-06-16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 하셨는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짧더라도 최종 근무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면 ...
상담소
|
2020-06-0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0조 2항은 사용자에게 임산부의 경우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시키고 있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
상담소
|
2020-05-26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사청구는 귀하의 실업인정 신청과 구직급여 지급청구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이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심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
상담소
|
2020-05-08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포괄임금제라고 하셨는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초과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월의 급여액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간임금총액을 월할한 임금액을 기본급과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구분하여 연장근로 미제공시 임금공제의 특약이 있다면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한 연장근로수...
상담소
|
2020-01-15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
임신
,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상담소
|
2019-12-19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산부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5항에는'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
상담소
|
2019-12-09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귀하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출산전후휴가 사용일,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예정일 및 두번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예정일, 그리고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회계연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귀하가 첫째 자녀 육아휴직과 연결하여 출...
상담소
|
2019-11-20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심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사정상 토요일에 해당 근로자를 근로시켜야 하더라도
임신
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면 안됩니다. 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임신
한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 ...
상담소
|
2019-10-17 18:50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