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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
휴가
는 원칙적으로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미사용했을 경우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은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 발생일로 부터 지급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
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직전 년도에 미사용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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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마지막해 퇴사일이 입사일 보다 앞에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회계연도 보다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의 규정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휴가
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휴가
중 미사용 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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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닙니다.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고 가정하면 2023.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연차휵가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2)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2.1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12월을 개근해야 2024.1.1에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12에 입사한 근로자는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휴가
가 2023년에 없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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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6시간 근무에 격일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다만 연차
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비번일을 고려하면 2일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년에 15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된다 가정하면 14일의 연차
휴가
에 대해서는 14일*8시간= 112시간으로 여기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을 곱할 경우 1,077,44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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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
휴가
일과 기존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일을 매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1년 단위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중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연차
휴가
차일을 보상하셔야 합니다. 가령 1996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
휴가
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휴가
일 비교....2023년까지 매년 몇일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셔서 연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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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
휴가
와 육아휴지기간은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출근한 것으로 가산연차
휴가
또한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2) 연차
휴가
일수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
휴가
미사용시 보상하는 통상임금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어 통상임금이 줄어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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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
휴가
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사업장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휴가
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부여할 경우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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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
휴가
산정기간 중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해당 연차
휴가
산정기간에서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22.11.1~2023.3.31 사이와 2023.6.1~10.31 사이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했는지를 따져 이를 충족한 경우 15일의 연차
휴가
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23.4.1~5.31 사이 개인병
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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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상
휴가
나 대체
휴가
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2024년으로 해당 보상
휴가
나 대체
휴가
를 이월하여 사용케 하거나 이와 같은 처분이 불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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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1.1 입사후 2023.12.31까지 입사일 기준연차
휴가
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2021.11.1~2022.10.31 사이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과, 2022.11.1에 1년차 연차
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2.11.1~2023.10.31까지 2년차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2023.11.1에 2년차 15일의 연차
휴가
가 발생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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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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