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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 징수기관에 사업주 부담분을 더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이 0원이라면 해당 사업주가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관할 징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주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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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의무는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
법, 건강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져 있는 사항이며 사용자는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따라서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여부나, 소득세 납부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고 근로제공 사실만을 확인 할 수 있다면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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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경우 징수법 등 각 법령에 따라 임금에서 선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불 위반과 함께 형법상 횡령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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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하고 소득세등을 원천징수 하였다면 기납부 세액이 0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기납부 세액이 0원이 된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 기납부 세액이 적을 수로 정산 후 납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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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의 입증은 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녹취 뿐 아니라 CCTV, 업무지시서, 카톡이나 문자, 동료 증언 등 다각도로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예컨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과 관련한 판례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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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확인 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노동자)입장에서는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자격확인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 사업주에게 별도로 건강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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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
의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사업장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월 60시간 미만은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도 포함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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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직 동의서에 사인을 하셨다면 무급휴직에 동의를 하신 것이므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남은 연차 미지급동의서는 아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즉, 중도퇴사나 연차사용기한의 종료가 없었으므로) 아직 발생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포기 동의서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중도퇴사를 하거나 연차사용기한이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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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 지급받는 월 300만원의 급여액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2. 따라서 300만원이 아닌 350만원에 대해 귀하에게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액에 대한 체불에 해당합니다. 3.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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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 건강보험등 4대보험은 한달에 60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보험의 취득신고를 하고(가입시키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요율을 부담분을 공제한 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각 보험의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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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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