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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무슨 이유로 짐싸들고 회사를 나왔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에 의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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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아니므로 짐싸들고 나온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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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장한다면 법적인 명분이 없고 경우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적절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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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5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1. 단체협약상 유급주휴일을 1주 2일(토요일, 일요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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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로 인해 주중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를 무급주휴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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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중의 소정근로일과 해당주의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무급처리하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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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은 회사가 단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상의 도산(회생, 파산등) 또는 사실상의 도산(노동부에서 인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재판산의 파산이 아닌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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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폐업하는 것이라면 노동부를 통해 사실의 도산을 인정받은 후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를 통해 사실상의 도산을 인정받기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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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특성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다른 채권과 임금을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령 및 단체협약등에 근거하여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급여담당자의 계산착오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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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3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면제관련 내용은 필수적인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울러 정년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정대상에 해당하지만, 교섭 여지가 충분하며 교섭이 미진하고 하직 분쟁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듯합니다.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의 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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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2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특성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전액불, 직접불 원칙) 다만 법령 및 단체협약등에 근거하여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착오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이 착오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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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결내용을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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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다른 노조원도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받았다면 해당 노조전임자에게도 단체협약상의 전임활동 보장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통상의 노조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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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지 않은채, 지회장만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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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가하였다면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 내용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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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는 3.1.(삼일절)을 '유급휴일'로 정한 회사에서 출산휴가 종료일이 2.28.이고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고자 한다면, 1) 육아휴직 개시일을 3.2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3.1.이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육아휴직 개시일을 3.1.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1.은 육아휴직기간중의 유급휴일이므로 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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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준법투쟁을 준비하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준법투쟁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로 행사를 할 때에는 쟁의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친 후 준법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 준법투쟁 또는
파업
등을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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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지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취득되며 기업별 노조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조합별로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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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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