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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고 회사 대리인이 서명하였다면 그 계약서는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실근로일부터 2010.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
계약직
)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부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 적용예외승인을 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의 동의서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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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고 회사 대리인이 서명하였다면 그 계약서는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실근로일부터 2010.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
계약직
)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부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 적용예외승인을 하는 경우, 우선 근로자의 동의서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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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형태가
계약직
근로인지 정규직 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계약직
이라 하더라도 자동 갱신 규정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약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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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
계약직
)로 근로를 2년이상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6개월 정도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추후 만2년이 경과하였을 때 무기
계약직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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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6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각 훈련기관이 개설한 강좌마다 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각 훈련기관에 개별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직업능력개발카드는 신청일 현재 재직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실직중인 경우라면 직업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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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간에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상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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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상근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등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가지며, 업무수행에 있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사용자(대표이사 포함)로부터 업무적인 지휘 종속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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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0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출근율을 판단하여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개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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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0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8.10.1. 입사하였다면 09.10.1. 연차휴가 15일 발생 10.10.1. 미사용수당 지급 09.10.1.- 10.09.30 출근율에 의해 10.10.1.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직시 미사용수당 지급 2. 퇴직금 정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되며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10.1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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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근로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인지 여부에 대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임을 회사가 확인하는 서면자료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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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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