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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라면 오히려 귀하께서 출근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신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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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에 대해서 회사 측이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직은 정식적으로 철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3개월 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서 한국노총 상담소나 서울 노동권익센터 등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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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58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의해서 해고가 된 경우가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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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는 퇴사일까지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1년까지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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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근로관계 일체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란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먼저 양도양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도양수라도 근로관계의 일부를 이전하지 아니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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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의 해고의 예고는 '해고'가 존재해야 하나 '고용승계'를 한다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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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현재 근로계약상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건강상태임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면 이에 근거해 취업규칙상 휴직을 권유하여 휴직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인사권을 근거로 병휴직을 부여하여 요양케 하고 추후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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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예고, 즉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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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사용자가 어떤 맥락에서 귀하에게 해고의 통지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통보했는지 상담내용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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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의 예외사유인 초단시간 근로의 경우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일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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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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