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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재판상 도산으로 인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을 수령하였다면, 전체 체불임금액 중
체당금
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거쳐 회생한다면 나머지 체불임금 잔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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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법인 재산에 대해서만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임금 채권 중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 재산이 있다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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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5:2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사용자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신한은행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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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귀하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으로도 노동부에 진정에는 충분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특히 가압류 등을 생각하신다면, 거래업체의 명단과 주소지, 거래업체로부터 도래할 매출채권의 내역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디에 가야하는가? 노동부 진정을 하신다면, 노동부 부천지청이 관할입니다.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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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6:1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 3월분의 임금만이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던 기간(2006.3.8.~2008.7.31.)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만을
체당금
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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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6: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회생절차의 종결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
의 청구권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재산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즉, 통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회생절차의 종결(통합도산법 제283조) 이전까지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별도의 임금체불진정을 할 필요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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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15:0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
체당금
'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법률상 자신의 사업은 폐업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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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5: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그 수급권이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등기이사로써 회사의 지분을 6%소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맡은바 업무가 있고 그 업무수행에 대해 회사로부터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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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09:2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란 단지 중간퇴직금액의 '계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퇴직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싯점에서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청산시
체당금
을 통해 퇴직금을 변제받는다면 최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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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만 있을 뿐, 회사가 이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가 장부상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더라도 근로자를 이 금액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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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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