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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5조에 따라 제조업에서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알선 업체를 통해 일용직의 형태로 근로자를 공급받아 제조업 라인에 투입하여 근로제공하게 하는
불법파견
이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조업 공정의 경우에 해당 라인의 근로자가 임신이나 육아등의 이유로 불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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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징계등의 불이익을 가할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2. 다음으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의 강도나 질에 따른 추가적 급부를 요구하기는 어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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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해당 업체로부터 귀하가 채용하여 파견보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용역비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시급하게 민사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불법파견
이라고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파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적법한 허가를 얻기는 했으나 파견이 형식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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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양도급이라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이용하여 생산을 하고 생산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도 헷갈리네요. 2. 만약 그렇다면 하청사용자와 원청 사용자가 도급비에 대해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즉 하청사업주가 도급비에 하청이 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 도급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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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깝지만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경우 해당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기간제 계약직 근로 기간은 기존에 사용사업주였던 A업체가 파견이 아닌 직접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으로 해당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이전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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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2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는 업무상 지휘·감독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고용·인사에 관한 권한은 파견사업주만이 행사할 수 있고, 도급계약관계에서의 도급인은 수급인과의 사이에서만 법률관계를 맺을 뿐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사업주는 업무 특성상 파견근로자를 상대로 업무에 대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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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로 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없습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해당 공기업이 파견근로자로 귀하를 1년 사용하고, 이후 직접고용하되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여 2년을 사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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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2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의 체결경위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A업체가 B업체로 해당 업무를 도급을 주고 해당 B업체는 귀하를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A 업체가 귀하에 대하여 근태관리등 근로전반에 대해 지휘감독을 했다면
불법파견
이나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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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법파견
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지청이 관할 기관이며 외국인 관리에 대한 부부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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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법 제 5조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z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귀하를 사용한 만큼 파견법 제 6조의 2에 따라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집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파견법에 따라 z사업장이 귀하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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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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