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및 불법 외국인고용에 대한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요?
불법파견 및 불법 외국인고용에 대한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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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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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 2015.12.24 | 657 | |
임금·퇴직금 |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5.12.24 | 597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 2015.12.24 | 2029 | |
임금·퇴직금 | 상계 2 | 2015.12.24 | 1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 2015.12.24 | 118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 2015.12.23 | 4464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1 | 2015.12.23 | 951 |
불법파견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지청이 관할 기관이며 외국인 관리에 대한 부부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