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리 2015.12.24 16:58

불법파견 및 불법 외국인고용에 대한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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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5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지청이 관할 기관이며 외국인 관리에 대한 부부은 법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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