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공주 2015.12.23 17:27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모회사소속 노동조합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작할때 미등기이므로 법인이 아니여서 노동조합이름으로는 4대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미가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니 의료보험혜택 재직자지워등 여러지원을 못받는것 같습니다.

상근직으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가입방법이 없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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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4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등기 되지 않은 법인 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한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노동조합명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근로자를 취득신고 하고 급여중 0.65%를 공제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장건강보험 역시 고용보험의 취득의 자격요건과 비슷합니다. 1달 60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중 약 6%를 공제하되 약 3%는 근로자가 나머지 3%는 사업주가 나눠 냅니다.


    2. 해당 사업주가 사업장이 등기 되지 않아 4대보험을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3.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여 지금이라도 4대 보험의 취득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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