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근로자 2016.01.08 02:1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O 정부기관에서 외주 용역으로 OP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부기관에서 나라장터로 A업체에게 용역을 준 것을 A업체에서 B업체에 다시 용역을 줘서 제가 B업체와 3.3% 프리랜서 계약한 뒤 A업체 직원처럼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입증이나 조직도에도 다 A업체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B업체와 하였구요 급여 역시 B업체로 부터 받습니다.  이 부분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제가 A업체를 고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제가 일신상의 사유로 갑작스레 퇴사하게 되어 1월 5일경  A업체 관리자에게 1월 23일근무까지만(4일근무 4일비번 패턴인데 23일 근무를 하면 27일 까지는 휴무입니다. 따라서 3주정도의 시간을 두고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될거 같다고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통상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워낙 급해서 그정도의 기간은 기다릴 수 없어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니 본사 부사장과 얘기해 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부사장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며 저에게 새로운 후임이 구해진뒤 인수인계 다 끝내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지방으로 가게 되서 서울에는 거처가 없어 근무가 힘들것 같다고 얘기하자 저에게 그건 개인적인 사유아니냐며 회사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찜질방에서 자든 모텔을 잡든 후임이 결정되서 인수인계끝날때 까지 근무를 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비를 들여가며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하더니 자기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면서 실력도 안되는 사람 데려다 일시켜줬더니 자기를 배신했다는 둥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는 둥 니 실력에 어디가서 이런 일 못한다는 둥 인신공격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더군요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자기 안만날것 같냐는 협박도 하구요 

  이 부사장이란 사람이 전에도 다른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자 임금을 반밖에 못준다는 둥 자꾸 임금가지고 장난질 한 전력이 있어서 저에게도 그런 늬앙스로 얘기하더라구요 뭐 어차피 위의 내용은 저랑 단둘이 얘기한 내용이니 입증하라고 하면 입증 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문제는  저는 A업체와 직접적인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B업체와도 2015년 12월 31일 부로 계약 만료 되었고 업체에서 계약 연장 얘기가 나오면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대기하는 과정에서 근무스케쥴이 돌아와 4일정도 근무를 한 것 뿐이구요) B업체쪽에도 1월 5일경에 구두상으로 23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구요 B업체 담당자도 잘 마무리 해주세요 하며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저런 협박을 하니 저도 아무런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굳이 일을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지금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A업체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나요? (사실 제 업무가 모니터링 업무가 저희가 월차나 건강상의 이유로 결근하는 경우 같은 유지보수 팀 다른 사람(A업체 정직원)이 업무를 대신서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


3.제가 임금 체불 될 경우 저는 B업체에게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아님 A업체를 상대로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4.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한지 1년 3개월이 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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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3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의 체결경위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A업체가 B업체로 해당 업무를 도급을 주고 해당 B업체는 귀하를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A 업체가 귀하에 대하여 근태관리등 근로전반에 대해 지휘감독을 했다면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업체는 귀하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퇴사와 관련해서는 귀하의 실질적 사용자가 A업체라면 귀하가 A업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A업체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다라 30일이 경과하여야(기간을 정해 급여를 받는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일로 정한 날로부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며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A업체가 실질적 사용자일 경우 A업체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당연히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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