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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로 크게 구분되며 확정급여형은 운영수익이 사용자에 귀속되며 현행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퇴직금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운용기관에 적립하며 운영수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1년 임금의 1/12를
퇴직연금
으로 납입하고 있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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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3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 확정급여형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외 기관에 60%이상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하게 되지만 확정급여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60%를 적립하시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은 추후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현행 퇴직금 제도의 계산방법으로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여 이미 적립된 금액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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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후 정년퇴직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어떠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지 알수 없으나 위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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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퇴직연금
유형 중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마다 해당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의 납부주기는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매년 1회이상의 범위내에서 년1회납,반기납,분기납,매월납 형태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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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만 비로소 임금이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의 월 임금에서 이를 적립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별도로 적립 또는 지급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을 운용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퇴직금을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기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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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제도인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
퇴직연금
은 원칙적으로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합니다. (법 제3조) 다만,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0년를 넘지 않는 시기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특별히 그 시행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1년부터 적용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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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1 1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인 경우, 회사의 부담금의 납부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의 범위 내에서 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 년납, 반기납, 분기납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이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회사의 부담금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지급대상기간은 가입일~퇴직일까지 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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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장비가 출장업무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성격(출장업무에 소요된 비용 중 영수처리된 금액에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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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은 연금운용사(금융사)와 회사(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맺은
퇴직연금
규약에 근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연금운영사 또는 회사가 상대방에게
퇴직연금
폐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회사에
퇴직연금
폐지를 주장할 수는 있어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금융사에 대해 폐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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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은 그 제도의 취지상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제와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정연령이 도달하는 경우 연금지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에 한하여, 현실적인 근로자의 예측하지 못한 목돈수요에 대비한 중도인출제도를 두고 있으나, 중도인출사유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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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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