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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운전기사분이 개인 차량을 소유하여 귀 사업장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원생들을 차량으로 등하원 시키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귀원의 취업규칙등 내규를 적용받지 않으며, 보수가 운송 건당으로 지급되고 결행이 있으면 삭감되는 등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을 운송기사가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시간 외에 자유롭게 타원과 계약을 통해 운송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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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실질에 있어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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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급여) 체불, 임금명세서 미교부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처할 수 있겠지만 프리랜서 혹은 도급계약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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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타까운 상황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담내용상 정보 시행사에서 프로젝트 계약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만약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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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받을 수 있고 위법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근로자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는지, 업무장소와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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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09:39
노동OK입니다. 아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등록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아 반려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사실상 고용관계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면 가입처리를 해줍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2가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주가 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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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0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용역)계약은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써 근로계약과 달리 인적종속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즉 그 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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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3.3%의 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되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자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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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이나 근로계약 서면교부의무, 가산수당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써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적용이 가능한 것 입니다. 다만 프리랜서 등의 형식적 요건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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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불법행위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사업주는 관리감독 책임이 없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는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손배청구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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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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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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