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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절차 및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 유무는 절차상의 문제이며 해고 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월급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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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1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를 할 떄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1)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해고회피노력, 3)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등이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고회피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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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1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말까지 근무후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가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보를 받거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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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한 이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되었을 때에는 암묵적동의로 간주하여 사실상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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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7.7.1. 연차휴가 10일발생, 2008.7.1. 수당 10일 발생(소멸시효 경과) 2008.7.1. 연차휴가 11일발생, 2009.7.1. 수당 11일 발생 2009.7.1. 연차휴가 12일발생, 2010.7.1. 수당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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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
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작성시 퇴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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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6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
를 할 떄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을 준수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한국노총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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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조조정통보라는 의미가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해고
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위로금등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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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관리 중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정리해고
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해고
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모두 준수해야만 적법한
정리해고
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
정리해고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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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6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용역회사간에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은 존속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을 통해 근로 지시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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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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