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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했을 경우 1개월 개근 근로자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12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5개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3년 6월 30일까지 1년을 근속하고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3.7.1로 15일의 연차(1년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7.1~2014.6.30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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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15:33
1. 월급명세서상에 기본급만 표기되어 있는것 자체로는 어떤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3,5 질문과 관련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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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의 근로제공은 연장근로로 보며, 휴일의 근로제공은 휴일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실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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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2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일할 계산은 법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장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 평균 일수 30일을 기준으로 월 임금을 나눈 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31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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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례의 경우 고정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년간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별로 통상시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고정상여금을 월할분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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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8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법 뿐만아니라 계산방법도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기본급, 연장수당, 능률급의 계산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급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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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2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 말씀하신 근무형태를 정리하면 아래과 같습니다. * 1일차 : 당일 18시 ~ 익일 09시까지 15시간 중 휴게시간은 1시간(20시~21시)이므로 실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 이중 야간근로(22시~06시)는 8시간임. * 2일차 : 휴무 이와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처리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근로시간 = (1일 14시간 * 365일) / 2교대 = 2555시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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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회사의 영업사원의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에 대하여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 조건과 지급 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 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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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3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긱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전 월 급여가 206만원이였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봉 / 12를 한 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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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서에 단지 '퇴직금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퇴직금을 입사시부터 매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포함하여 임금계약을 하고, 계약일(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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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1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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