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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용직 및 아르바이트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귀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 근로시 최저임금 기준 월급액은 858,990원이며 주 44시간 근로시 928,860원이 됩니다.
상여금
은 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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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원 채용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기 때문에 정리해고 이후라 하더라도 신규 채용을 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근로자를 해고를 한 사유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후 신규채용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 보기 어려우며 기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란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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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
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1982.10.26, 대법 82다카 342 )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급된
상여금
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된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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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할 경우 기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산횟수와 관계없이 부여를 해야 함)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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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400% 지급의무가 단체협약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임금채권이므로 해당조건(
상여금
산정대상기간중의 근로제공 정도에 비례하여 지급)이 충족되는 이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병가기간중에서는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여금
은 통상임금에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상여금
대상기간중 병가기간이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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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회사의 개인연금지원금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지급절차와 방법, 기준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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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체결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액수나 비율, 지급방법 등이 이미 확정되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상여금
(고정적
상여금
)이라면 반드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시 액수나 비율, 지급방법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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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폐업 회사(실질사업주A)와 신설 회사(실질사업주B)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사업목적과 내용, 거래상대방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며, 폐업회사와 신설회사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신설회사는 폐업회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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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 산정시 2008.2.20부터 2.28까지, 2008.3.1부터 3.31.까지, 4.1.부터 4.30.까지, 5.1부터 5.19까지. 로 월별로 나눠서 작성하시면 되며 2월과 5월은 일할계산하여 임금액을 기입하시면 되며
상여금
란에 귀하가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을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귀하의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며 1일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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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위탁관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
상여금
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70% 또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의 100%)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지만,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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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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