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06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
에 사업주의 지시나 사업장 사정으로 조기퇴근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시간
에 대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조기퇴근을 휴업으로 보아 감액시 1시간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초과근로와 밤 10시에...
상담소
|
2024-01-11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금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1주 48시간의 유급
근로시간
이 나옵니다. 월로 따지면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209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토요일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격주라면 4시간*4.34주/2=8.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므로 1.5배를 곱하면 1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상담소
|
2024-01-11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학능력시험일에 해당 사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소정
근로시간
1시간을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여 늦추는 것으로 이에 대해 연차휴가 시간제를 1시간 공제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2) 사용자의 1시간 연차휴가 사용공제를 거부하시고 사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
상담소
|
2024-01-05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교대근무 개편의 안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따라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의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받으면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2) 다만...
상담소
|
2024-01-05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량의 감소라고 하였는데 근로제공 시간, 즉 소정
근로시간
을 유지하며 업무량이 줄었다 하여 임금을 감액하면
근로시간
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그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
근로시간
을 축소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소정
근로시간
의 단축 요건을 적용해 퇴직금...
상담소
|
2024-01-05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퇴직연금 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중 ...
상담소
|
2024-01-05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
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 한다면 1일 4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담소
|
2024-01-03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한다면 1주 54시간을 일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므로 월 평균 실
근로시간
은 234.36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8시간씩 월 평균 4.34주 발생하므로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
상담소
|
2024-01-03 11: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일반적으로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의 근로제공 시기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
상담소
|
2024-01-03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2시간 중 실제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10.5시간의 실
근로시간
이 나옵니다. 주 6일 근무시 월 평균 실
근로시간
은 10.5시간*6일=63시간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273.4시간이 나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의 경우 1주 2.5시간*6일*0.5배*4.34주=32....
상담소
|
2024-01-02 11:50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