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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부도와 관계없이 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임금소송과 가압류신청은 계속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도란, 단지 회사의 당좌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여 도래하는 발행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금회전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지급능력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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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중 하나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1. 회생법에 의한 파산, 기업회생 ... 법원이 결정 2. 도산등 사실인정 .... 노동부가 인정 체당금 신청권이 있는 근로자는 위 사실이 발생한 날 이전 1년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면 충분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미리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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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내용대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를 모두 포함)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이며, 발급된 경력증명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의 인정문제는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측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
법에 의한 체당금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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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3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저는 1994년 3월부터지금까지 회사에 재직중인데 퇴직금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마지막월에 1/13을 일방적으로(저의 중간정산요청없이) 지급을 했는데 1994년 3월~2007년4월까지는 이미 지급을 받은상태이고 2007년5월~2010년 4월까지는 회사가 어렵다고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도 퇴직한 시점에서의 퇴직시점 3개월간의 평균임금 기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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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0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연봉총액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을 마지막월에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는 계약이 무효이지는 않지만,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월에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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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9 0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을 종합하면, 1) 미지급월급여 체불액 2000만원, 2) 퇴직금 체불액 2000만원, 3) 기타금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 채권이 있으나, 그 채권의 성격을 분류하면 근로계약관계하에서의 임금채권은 1) + 2) = 4000만원이고 3)의 채권은 차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일반채권으로서 청구권이 있으나, 상환을 조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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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19: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 양수(영업양도)란, 양도회사A의 물적, 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B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양도회사A의 물적, 인적 조직이 양수회사B로 이전될 뿐, 양도회사A가 도산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회사A의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회사A에서 퇴직한 귀하는 양수회사B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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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3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른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즉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관계가 해지(퇴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체당금 수령의 원인이 되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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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0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데, 노동부 체당금사건 담당근로감독관이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사건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상담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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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0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생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 결정일이전 1년부터 결정일 이후 2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
법에 의한 체당금(퇴직금은 경우 최종3년분, 월급여의 경우 최종3개월분)은 회사를 대신하여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사정에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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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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