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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요건은 1>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하면서
임금피크제
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을 감액하는 시점은 55세 이후 이며 감액률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다음으로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시점에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중에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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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시행한
임금피크제
에 따라 설정된 감액율을 인상하는 안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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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
의 실시 규정을 취업규칙등에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명문화된 규정에 어긋나게 실시하는 경우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를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임금피크제
시행시기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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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7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에서의
임금피크제
시행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합의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
를 시행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의 시행시기와 임금인상률이 결정되어 소급 적용되는 시기를 정하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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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의
임금피크제
조항에 따라 만 56세가 되기 전까지 임금감액이 없기로 정해 져 있음에도 이를 사측이 잘못 해석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감액하여 지급된 급여액과 차액을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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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2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60세 법제화로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적용되며 60세 이전에 기존 취업규칙등의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17년부터 정년 60세를 적용받고 있다면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는 60세 정년퇴직후 재고용하여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떄 근로계약 형태를 촉탁직, 계약직등의 형태로 재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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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총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근로자 본인 이나 배우자 그 밖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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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1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중
임금피크제
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를 시행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1항 1호에 다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56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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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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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먼저
임금피크제
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촉탁직 임금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에서
임금피크제
의 적용에 따라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임금피크제
의 적용을 받지 않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높아서 실질적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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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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