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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무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매월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령
자동차
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에 차량을 한대도 판매하지 못할 경우 급여가 0원이 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취지에 따르면 급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자신의 근로를 처분할 수 있도록 두면 충분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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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22: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68207-77) 다만,
자동차
운전원의 경우처럼 이동자체가 통상의 업무에 해당하거나 이동과정에서 작업에 수반되는 작업준비를 하는 등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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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업종에 종사하는지 알 수 없으나 파견법상 절대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업무는 아래 나열된 업무이며 해당 업무는 육아휴직등으로 파견근로자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파견법상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제3조 제1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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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설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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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이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직자 지급 규정에 따라 고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통상임금성을 판단하여 왔습니다. 즉,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며 중도퇴사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습니다. 다만, 최근 르노삼성
자동차
판결에 따르면 재직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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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30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업무상 상병휴가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알리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소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으로 심신의 건강상태가 사업장에 상황보고를 할 수 없었다는 점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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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부나 지회 모두 본부나 본회의 일정 지역 혹은 구성단위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산별노조의 경우, 동일한 산업업종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해당 산업에 포함되는 다양한 사업장들이 지회로 존재합니다. 즉, 민주노총 금속노조라는 단일한 산별노조가 있으면 금속산업에 속하는
자동차
업종중 000
자동차
라는 사업장의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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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결정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 보험사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한 중복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의 경우 치료받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상대방 보험사에서 휴업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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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차량을 근로제공도중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등은 산재보험으로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상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의 문제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사업장에서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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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2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물출자의 개념으로 본인의 차량을 운송회사에 지입을 하여 운행을 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보면 ① 화물
자동차
를 구입해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③
자동차
의 운행에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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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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