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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퇴사로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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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반환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도 사실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라면 위법하다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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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우선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검수등을 이유로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을 무단으로 드나들며 귀하를 비롯한 급식 근로자들에게 폭언등을 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발언 내용이나 맥락을 검토해 봐야 하겠으나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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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약 2,333,333원에는 월~금까지 소정근로일 1일 8시간씩 주 5일의 기본근로에 대한 1주 40시간의 임금과 여기에 1주 주휴수당 8시간에 대한 임금, 그리고 1주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월 4.34주만큼이 월 급여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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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업무)을 경험하는 자'를 일경험 수련생으로 통칭합니다.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하는 것이 원칙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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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자신의 근로를 사용자의 처분에 뒀다면 해당 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
이나 인수인계등이 이뤄졌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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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이는 명목에 불과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등록 강사라고 하여 이에 따른
교육
청의 조사로 인한 피해때문에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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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내용과 같은 징계해고나 경영상 해고 등이 아닌 사유로 근로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실시한 해고는 일반해고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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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쟁점은 정원유지 조항과 비정규직 고용시 합의 조항이 있음에도 용역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원이 있음에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등을 통해 단협준수를 촉구하실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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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격일제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받아 근무케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연장근로 및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단직 승인 적용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2)1일 16시간 실근로시간이 나오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가산시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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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
교육
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정이수의무
교육
에 대해 사업주가 비용을 지출하여 근로자에게
교육
을 제공할 때, 해당 근로자가ㅏ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비용에 관해 실제 소요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부담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방적으로 사후에 시행할수는 없으며 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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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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