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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A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한 B사업장이 당연히 이전 A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계약
의 변경등으로 특정 용역업체에서 다른 용역업체로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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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특정 용역업체와 근로계약한 상황이라면 해당
용역계약
을 체결한 사용사업장이 그대로 이더라도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이전 용역업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을 승계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근로계약등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등에 있어서 계속근로년수는 새롭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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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2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아파트입주자관리회등)이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는 위탁계약 변경에 따라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하는 등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고 단절됩니다. 즉 00아파트자치관리회가 A용역업체에 아파트경비 및 미화업무를 위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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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1.1.~2017.1.31. 사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2017.1.31. 시점에서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없다면 1년과 1개월 단위로 퇴직금을 나눠 받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2016.1.1.~2017.1.31. 사이 전체 기간의 계속근로기간인 만큼 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 퇴직금을 먼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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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단 순근로시간은 추측하건데 소정 근로시간으로 기본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생각됩니다. 1주 2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에 대해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 만큼 1주 5.6시간의 주휴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33.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와야 하는데 사용자는 임의적으로 0.6시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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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1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와 사용자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출퇴근시간 및 업무장소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업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용역계약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그러나 계약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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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청과의 도급이나
용역계약
의 종료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귀하의 고용을 승계한 사업주가 이전 사업주와 귀하의 근로계약관계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지 않는한 새로운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이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사용자책임(퇴직금, 연차휴가등)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해당 시설관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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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8: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사와 근로계약하여 도급사가 원청기업과
용역계약
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형태라면 원청기업과의
용역계약
에 따라 도급사가 변경 될 경우 해당 도급사에서 귀하에 대한 고용승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승계가 되더라도 이전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 지급등의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2. 다만 원청 기업이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 책임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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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질사업주인 용역업체에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2. 해당 용역업체가 사용사업주와의
용역계약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 만큼 귀하가 해당 용역업체와 1년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1년 이상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한 사용사업장이 중도에 변경되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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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4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 과정 전반에서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용역계약
은 말그대로 귀하가 특정 서비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는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계약으로 이 경우 귀하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필요하면 귀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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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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