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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 그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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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적 사고 및 질병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개인질병휴직 기간 중의 임금 지급유무 및 지급율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하는등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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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5조에 따르면, 제조업생산공정을 포함하여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어 파견근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이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파견이 불가하다는 것이 고용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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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대
자동차
불법 파견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불법 파견 적발시 원청 사용자를 실제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점검사항에 관한 부분은 귀하의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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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22:29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동차
유리 교환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작업중 오른손목 인대파열로 두달간 입원치료후 복지하여 작업을하는데 손목이 완치가 안되어 아침저녁으로 저리고 아픕니다 병원에서 장기간 힘쓰는걸 하지말라는데 같은동료들에게도 미안고 해서 사장님과 의논후 퇴사를 결심했어요 사장님께도 고용보험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도 받았는데 경리되신분이 권고사직이 아니니 안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
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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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근로자파견법상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가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은 사업체인지 여부, 해당 업종이 파견이 가능하지 여부에 따라 정당한 파견인지, 불법파견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를 알 수 없으나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는 파견 허용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파견근무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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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건설업등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원청사업주가 산재보험상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과
자동차
보험을 통한 보상은 중복되어 보상받을 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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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항을 보면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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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타인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기간에 해당되기 떄문에 해고를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단, 정년 퇴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제외) 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직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업무상 재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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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하는등의 사유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차량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를 할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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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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