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거리 2013.02.25 12:48

3월 4일자로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일한 부분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인데, 

회사 예정으로는 3월 급여일(2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측은 3월 4일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서 성과급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받을 수 없는지요?

작년 일한 부분에 대한 성과급인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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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26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 그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해석하고 있으나 법원이 경우 고정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위의 경우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최근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에 대한 부분이며 귀하의 경우 고정상여금이 아닌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기 때문에 먼저 성과급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성과급이라면 위의 고정상여금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직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또는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이와 유사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음)

    그러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에서 같은 내용으로 성과급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의 해석에 있어서 위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한 판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대법 200176328 2004.05.14.)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과거 판례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2011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차량 판매 영업사원이 차량판매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정기적, 계속적으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차량 판매에 따라 지급된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팀별 또는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주업무에 대해 개인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온 인센티브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관련 판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인센티브(성과급)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대법201123149, 2011.07.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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