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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만1년을 재직하지 않고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입사 1년미만자 제외) 그러므로 귀하가 계속근무 중 퇴직년도의 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출근율 8할 이상'의 의미는 1년 재직기간동안
결근
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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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대상기간이 7,8,9월이 해당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결근
을 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 포함하게 되며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을 한 것이라면 해당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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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에 '1.11자로 사직한다'는 귀하의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회사가 이를 수리(승인)한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댜면 사직효력이 발생한 싯점은 1.11.이 됩니다. 따라서 1.11.자로 사직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회사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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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5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서 당초 해고를 정직3개월로 화해하였다면, 화해는 당사자간의 진의로 하는 것이고 화해내용이 정직3개월이라면, 징계는 정직3개월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자'의 우선재고용에 관한 내용으로 징계해고 또는 통상해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무단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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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유급주휴일'로 정하였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월~금)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주휴일을 부여하는 원칙을 견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문제는 토요일의 성격을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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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성실근무 위반등) 그러나 귀하가 현재 직장에서 퇴사를 할 예정이라면 징계를 받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최대 징계가 해고인 바 이미 퇴직의사가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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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가 있습니다. 월차휴가제도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 유급휴가(쉬더라도 쉬는 날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며,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월차수당으로 지급. 1년간 적치하여 사용가능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개근한 경우, 1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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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0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소정근로일이 5일인 주5일사업장에서, 1일을 휴업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소정근로일(4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유급주휴일(주휴수당지급)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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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사표시는 구두로 하건 서면(사직서)로 하건 사직하겠다는 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었다면, '의사전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이루어진 사직의사표시는 차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회사)이 그러한 의사를 전달받은바 없다고 부인한다면 입증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자(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의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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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4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이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적 부상에 따른 회사내부 병가휴직)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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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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