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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A사를 통해 B사에 파견되어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A사와 B사간의
근로자파견
계약이 없고 귀하가 B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B사가 결정하고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해 지휘감독하였다면 귀하의 실질적 사용자는 B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2013년 9월 시점에서 퇴사한 2015년 1월 2일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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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근로계약관계가 현재 사업장과 유지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배치전환의 형식을 갖춘 전출이라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토록 하고 있고 민법 제 657조 제 1항은 "사용자는 노무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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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근로자 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
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제 6조의 2에 따라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는 파견법 제 4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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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파출업체가 단순히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직업소개업체인지? 파견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자파견
을 하는 업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출업체가 단순 직업소개업체라면 파출업체로 부터 개별 근로자를 소개받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개별 근로자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되었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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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파견
이 금지되어 있으나 출산,질병, 부상등의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파견 근로가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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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사업주인 원청사업주가 파견된 하청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가 발생할 경우는, 1>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2> 불법파견을 받은 경우 입니다. 직접고용의무이기 때문에 기간제로 고용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2> 불법파견인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사업주를 진정하거나, 법원에 근로자지위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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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고용기간 2년 초과시 파견법 제6조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의 경우, 직접고용의 근로조건은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당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해야 합니다.(파견법 제 6조의 2) 다만 귀하의 경우 계속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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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해당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고 아무런 근거 없이 소개업체에서 중간공제를 하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개업체가 적법한
근로자파견
업체이며 해당업체와 구두상으로 소개료에 대해 일정부분의 공제를 합의한 바 있고 해당 소개업체가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구두계약에 근거하여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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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불법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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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나 관리기사등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여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고 보고 근로시간규제의 예외를 인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3조) 즉 경비직 근로자나 관리기사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부터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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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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