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verit 2015.03.03 22:22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문제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경 A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의 전기,통신,소방공사를 하청을 하기 위해 인력을 뽑은것이며

저는  B라는 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급여는 연봉 세전 3600만원으로 약속하였고 집은 남양주고 현장은 양평이라 약 1시간 10분거리 인지라

차량 기름값으로 4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연봉은 급여명세서를 나중에 받고서야 잘못된걸 알았습니다.)

급여는 B라는 회사에서 지급하였고 경비는 A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B사에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은 2013년 9월26일부터 2014년 06년30일까지(현장준공일) 이며

근로조건

보수 : 기본금 : 1,400,000원/월   상여 : 466,666원/월   ,  기본수당 : 893,334/월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한다.

기본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 및 출퇴근 교통비, 중식보조비 등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금액임.

이렇게 작성한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중 A사는 기름값(월 40만원)을 제날짜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무중 현장작업을 위해 자재비를 개인 현금으로 구매하여 A사 및 사업자 증빙으로 구매하였으나 지급이 되지 않아 8월31일자로 구두상

사직하겠다 하였으나 현장이 마비되는터라 좀더 참고 일하였으나 밀린경비,자재비 등이 해결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급여 계산이 잘못된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11월 24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 하였습니다.

A사는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B사에서 지급하기를 요청하며 인건비,장비비,자재비 등을 미지급하여 현장이 정지 상태가 이르자 B사에서

9월경 부터 직접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B사에서는 자재비구매시 지급하겠다는 구두상의 말을 믿고 자재를 구매하였으나(약 55만원) 현재에 이르러 A사에서 지급해주라는 문서가

와야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퇴직금역시 계약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사직서는 11월24일날 까지 근무하는것으로 제출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뽑지 않아. 2015년 1월2일부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근무중 건설현장 특성상  평균 아침 7시30분 부터 저녁 8시 까지 평균 12시간을 일하였으며 월 1회 정도 쉬며 일을 하였습니다.

전기,통신,소방 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임에도 근로자파견(인력파견)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만

합니다.

결국 A사는 중도에 부도가 났더군요(고의부도가 의심됨)

전 B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급여도 받았고 A사는 부도가 났으니 기름값은 못받더라도  B사에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비와.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받을 있는게 아닌가 해서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B사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다면 퇴직금은 얼마 인지요?

사용한 자재비는 받을수 있는지요?

년차/월차 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이며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최근 3개월 급여 내역

2월 17일 - 11월분 급여 2,271,470원

2014.7,8,9,10월 급여   2,560,590원이 지급되었으며 급여내용은

지 급 내 역지 급 액
기 본 급1,400,000
상 여466,666
능력가급593,334
복리후생비100,000
운전보조비200,000
   
   
   
   
   
공 제 내 역공 제 액
소 득 세34,020
주 민 세3,400
국민연금67,500
건강보험78,500
고용보험15,990
   
   
   
   
공제액계199,410
급여총액2,760,000차인지급액2,560,59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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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A사를 통해 B사에 파견되어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A사와 B사간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없고 귀하가 B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B사가 결정하고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해 지휘감독하였다면 귀하의 실질적 사용자는 B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2013년 9월 시점에서 퇴사한 2015년 1월 2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B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재비의 경우 귀하가 자비구입한 것에 대해 사업주가 실비변상하겠다는 구두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B사가 귀하의 자재구입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실제 지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확한 통상임금성 급여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인 기본급과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 보여지며, 복리후생비와 운전보조비는 제외됩니다. 또한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인 초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능력가급명목의 수당액은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당액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기본급과 상여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 8931원에 8시간분 71,451원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일수만큼 퇴직시점에서 지급받습니다.

    다만 이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귀하가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 만큼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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