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eze 2015.03.03 20:11

개인병원에 원장 빼고 직원은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원장이 다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무시간이 월~금 9시~19시, 토 9시~15시30분, 점심시간 13시~14시 입니다.

그럼 1주일에 50시간 30분입니다.

연봉은 1620 / 한달 135 입니다.

그리고 수술이 있고 만약 병원에서 자야할 환자이면 당직을 하게 됩니다. (평일 19시~9시 + a, 토 15시30분~9시 전 퇴근)

당직을 하고 난 후 다음날은 쉬게 됩니다. 당직비는 평일 25,000원 토요일은 30,000원 당직 저녁비 5,000원 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반차 4회(주 1회씩)가 있습니다. 오전 반차는 9시~13시, 오후 반차는 14시~19시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직 후 다음날 쉬는 날에 어쩔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날에는 당직비 25,000원에 35,000원을 더 주고 일을 시킨적도 있습니다.

만약 이병원을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와 직원이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게 할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아.. 근데 병원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을 쓴적이 없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4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 근로시간을 산정해 본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토요일 근로 5.5시간은 전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때 1일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의 소정근로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의 월 주휴시간을 더한 209시간의 기본근로시간에 1주 1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이면 10.5시간*4.34주=45.57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하면 45.57*1.5배=68.35시간이 됩니다.

    월 기본근로 209시간에 68.35시간을 더하면 총 근로시수는 277.3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을 적용하면 277.35시간*5580원=1,547,6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반차의 개념으로 1일 4시간 월 총 4일의 소정근로시간 면제를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무급으로 공제한다 하더라도 16시간*5580원=89,280원을 제외한 1,458,3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월 135만원을 지급받은 만큼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직의 경우, 기존 근무의 연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당직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당직근로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만약 후자의 통상근로로 볼 수 있다면 기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추가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1 2015.03.03 444
» 근로계약 개인병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5.03.03 187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문의... 1 2015.03.03 114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직하는경우 퇴직금 관련.... 1 2015.03.03 268
최저임금 임금 계산 법 1 2015.03.03 402
근로시간 휴일 근로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 여부 1 2015.03.03 787
기타 사직서 1 2015.03.03 303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직시 임금 계산 방법 1 2015.03.03 831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월60시간 근무로 인한 세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3.02 1285
휴일·휴가 연차와 병가에 대해 문의요~ 1 2015.03.02 150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야간수당 2 2015.03.02 221
기타 승진 불이익 관련 문의 1 2015.03.02 295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할증 50% 강제 적용 여부 1 2015.03.02 533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5인이상으로 직원이 늘어난경우 ... 1 2015.03.02 1068
임금·퇴직금 1년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및 인턴시기관계 문의 1 2015.03.02 1522
임금·퇴직금 실제받는 급여와 다르게 급여신고된 내역확인 및 퇴직급문의 1 2015.03.02 367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에관한통상임금 1 2015.03.02 548
임금·퇴직금 직장 상사가 욕을 했습니다 1 2015.03.02 4942
임금·퇴직금 휴직후 복직,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1 2015.03.02 485
해고·징계 계약서 작성시, 조항에 퇴직에 대한 말이 없다면 계약 기간내에 ... 1 2015.03.01 342
Board Pagination Prev 1 ... 1376 1377 1378 1379 1380 1381 1382 1383 1384 13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