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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도 시급환산하여 지각,
결근
,조퇴등에 대하여 반영하여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연간 1회
결근
시
결근
월에 2일(
결근
일+주휴일)을 공제하고, 월차1일, 연차 2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1주간 만근시 부여하는 것이고, 월차는 1월 만근시 발생합니다. 연차는 만근시 10일, 9할이상출근시 8일을 부여하게 되는데
결근
1일로 인해 만근이 안되므로 2일의 연차를 공제하게 됩니다.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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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1:03
1주간의 개근이란 회사의 1주간 법정근로시간내의 조업(소정근로)일수 중에서 전체(지각,조퇴등도 출근임)일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40시간제에서 일~금(8시간씩) 5일이 1주간의 소정근일일 때 월~금의 5일간은 지각을 하더라도 전체(5일)의 일수를 출근할 경우 아래 시행령 30조와 같이 1일(8시간)의 유급을 주어야 하며. 월~금(5일)중 1일을
결근
하게 되면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개근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급(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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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1:05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1년단위의 기간으로 지급받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3개월치의 금액은 퇴직일로부터 1년내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반영해야 됩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
을 해야할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결국
결근
처리로 한다면
결근
처리된 그 월 대하여 주휴수당및 월차수당의 손실은 물론 다음연도에 연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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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20:35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직기간이 있었다 하다라도 휴직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92일) 임금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2,350,000원/72일)*30일분*392일/365일=1,051,598원입니다. 40시간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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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8:18
회사의
결근
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급여일할공제 하셔도 무방합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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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0 15:00
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
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임금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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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02:24
* 달력일수 365일중에서 주휴일(52일)+각종휴일(71일)=합123일을 빼고나면 달력에는 출근일수 242일만 남아있게 되고, 이중 218일만(242일*0.9)출근해도 8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9할의 해당일수(218일)만 출근하고 남은 24일중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24일중에 주휴일 3일~4일 들어 있다면 27~28일정도
결근
을 해도 연차는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즉, 휴직일수 26일에 주휴일은 포함시키면 안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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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7 01:10
주44시간제(50인이하)사업장 주당 44시간(월8,화8,수8,목8,금8,토4)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임금은 근로44시간+주휴8시간= 52시간분이 됩니다. 월간은 365일/7일/12월=평균 4.345주입니다. 그러면 월간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4.345주=226시간이 됩니다. 226시간은 곧 통싱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산정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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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5:01
근속기간은 입사입부터 퇴직일까지의 총일수(무단
결근
,신병,산재,훈련,교육등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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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09:11
“연차가불”은 다음연차가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이미 가불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후에 휴가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곧 주휴수당은 보존하면서 가불일수(
결근
일수로 간주하여)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같게 되고, 가불한 일수에 대하여 당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12월에 공제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불휴가를 사용한 날짜가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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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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