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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
결근
시의 급여계산기는 일할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중도퇴사자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시급을 하나하나 더해서 계산하는 방법외에도 일할 계산이 통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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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근이 연차발생의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근
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근을 충족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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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무급휴가 기간중 소정근로일
결근
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 미부여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가령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인 3일을 제외한 4~7까지 소정근로일과 9일 주휴일, 11~14까지 소정근로일과 16일 주휴일, 그리고 17~18 소정근로일과 해당주 23일 주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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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병가 휴직기간이 근로자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결근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2021.1.21~2022.1.20 사이 365일에 대해 2021.8.23~2022.1.20까지
결근
하였으므로 소정근로일의 80%에 미달하여 매월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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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상황인가요? 퇴사확약서나 인수인계 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되는 부분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퇴사확약서는 일종의 사직서의 개념으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맞는지 근거를 확보하고자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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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 제 3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따라서 매년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 가정하면 2023.1.1~12.29까지 육아휴직 기간 전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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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휴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휴일과 주휴일의 중복시 이를 중복가산하는 것이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주휴일의 중복가산을 다투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고 소정근로일
결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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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개인 병가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결근
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월단위로 개근여부를 따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일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8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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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민법 660조에 따르면 퇴직의 의사표시 후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말씀드린 후 약 1달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퇴직 의사표시를 입증하지 못하시는 경우 사용자는 무단
결근
으로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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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와 퇴사에 대해 합의한바 없이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
결근
이 됩니다. 2)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무단
결근
에 따라 징계해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 사업장에서는 귀하의 무단
결근
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해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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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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