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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하여 동거한지 상당 기간이 도과한 후에 통근이 곤란해진다는 것은 결혼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결혼식 이후 단기간안에 퇴사하는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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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이에 따르면 육아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는
가족
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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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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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휴일근로등을 포괄적으로 합의 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시한 휴일근로를 거부할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업무평가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이나
가족
돌봄등 사회통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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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
상으로 출근을 못하는 것이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서 결근을 하였다면 결근한 일수와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받는 것 외에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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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
수당의 지급 취지등을 고려해야 겠으나 부부 근로자에 대해 일방에만 지급한다는 배우자 수당 제한 규정이나 부부 근로자에 대해 자녀 1인당 각각 지급을 제한하는 지급제한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 각각에 대해
가족
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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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혼을 이유로 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한 후 현재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경북 상주로 거소지를 이전했는데 결혼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배우자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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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월급제(시급제가 아닌)의 경우 결근하거나 무급처리시 임금총액에서 무급처리해야할 기간을 일할계산해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가족
수당이나 종사자 수당이 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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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가 변경되어 귀하의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통근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사택등을 제공할 경우 통근상의 불편에 대한 조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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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퇴직 후 지체없이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경력증명등에 필요한 정보가 있으므로 이는 3년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일반정보,
가족
정보, 교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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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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