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8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으나, 회사가 구로에서 김포로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용되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통근
차량
제공, 숙소제공 등과 같은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귀하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
상담소
|
2011-05-0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해당됩니다. 기본급, 잔업비, 연장비, 특근비, 자가운전보조, 식대비, 가족수당, 육아보조금등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 연장, 특근, 잔업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명확하기 떄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비가
차량
...
상담소
|
2011-04-21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회사의 전근명령에 의한 퇴직으로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종 판단은 고용지원센터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의 전근명령에 의한 퇴직인 경우...
상담소
|
2011-04-18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회시 ...
상담소
|
2011-04-15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근이 곤란(왕복3시간)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
차량
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통근
차량
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시간이 소...
상담소
|
2011-04-10 0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
상담소
|
2011-04-05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
보조비와 같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차량
이용이 없거나 휴대폰이 없는 전직원에게도 지급된다면, 사실상
차량
보조비, 휴대폰보조비의 성격을 갖지 않고 단지 명목만
차량
보조비, 휴대폰보조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됩니다. (기본급을 분리하여 특정명목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상담소
|
2011-03-30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는 기본급, 자격수당, 업무수당, 시간외수당 4가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신보조비(200,000원)과 교통비(295,000원)는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1)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통신장비(예:휴...
상담소
|
2011-03-28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
유지비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 관련 소요비용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닌 근로제공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영업직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인 영업직 근로자에 한하여 자신 소유의 차...
상담소
|
2011-03-24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2010.12.1.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는데, 카센터와 보험출동견인업무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
상담소
|
2011-03-14 19:01
첫 페이지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