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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책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피로도가 낮기 때문에 감단직 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얻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역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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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1일을 주기로 근무형태가 돌아간다면 21일간의 총 근로시간*365/21(교대주기)/12월로 월급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 연장가산은 50%를 각각 위의 공식에 맞게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주휴는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지는 않고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셔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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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계약관계가 불분명 합니다만,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지인과 구두상으로 근로계약 하고 근로제공한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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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적용) 귀하께서 궁금하신 것이 퇴직금인지, 통상임금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퇴직금은 당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 코너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tj)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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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조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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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종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16시간 혹은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12시간 혹은 11시간에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서 3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화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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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더라도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철회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일방적으로 그 효과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취소는 소급효가 있는 소멸의 의사표시입니다.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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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4시간중 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9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격일제 근로자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등의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1일 19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9.5시간을 1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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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에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시간에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제공을 하거나 업무대기하여 자유롭게 해당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여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1일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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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은 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제외
'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300인 이하 사업장은 아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기에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유급휴일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야간가산수당은 감시단속적 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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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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