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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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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해서는 안되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약정이나 취업규칙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일방적으로 입사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요컨대 퇴직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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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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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전후 내용과 맥락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칠게 판단한다면 첫째 쟁점은 해당 부칙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장관의 승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둘째 쟁점은, 해당 규정이 신규입사자만 적용되는지, 기존 재직자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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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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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취업규칙이란 직장 내 규율이나 근로조건 및 근로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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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복무규정, 학자금 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등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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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관계법의 문제라기보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의 법령(?)을 확인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즉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호봉인정을 다 받을 수 있는 근거나 해당 부처의 지침등이 존재한다면 이의 시정과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호봉인정 과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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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1:53
답변 감사합니다. 주중에 근무하는 곳은 사회복지 중 노인복지를 하는 곳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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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에서 월~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하는 토요일 근무지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발달장애인들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말슴 주신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업무이거나 경쟁업체 등에 이중 취업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
예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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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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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근로계약에 따라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중취업의 제약을 받습니다. 2)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해당 이중취업의 금지 규정이 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제공의 성실한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제한 조치로서 합리성이 있다면 이에 따른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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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제법 체계내에서 속지주의 원칙은 널리 승인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는 한 법인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관계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한국 본사에서 채용하거나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 처럼 해외 법인이 국내로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일상적으로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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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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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흔히 말하는 전직의 경우는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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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장소와 업무가 특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남용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지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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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노동조합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만약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바 노동조합이 해당 근로자위원에 대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로 변경된 반장들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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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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