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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출장근로에 대해(자격증 소지시)지급하던 특
수출
장비 요건을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불이익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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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17:59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사업주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으로의 사업자등록증의 변경 역시..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법에 따른 세무행정을 위해 사업자(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 변경,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변경, 사업자등록상...
자유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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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의 폭행에 관하여. 병역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8조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260조 역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 폭행을 가한 당사자가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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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3 09:50
정부나 당국입장은 이일이 커지지 않길 바라는것뿐입니다. 서울에는 월드스타 싸이가 서울시청앞에서 8만명과 함께 말춤을 추는 축제를 벌이고 있고 당장 12월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사람들은 불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구미는 제조업으로 국가 경제
수출
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괜히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 생활에 혼돈과 괴로움을 줄 필요있을까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불산. 위험합니다. 조...
g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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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5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수당이 해외체류에 따른 경비등을 보조하는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여렵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추가로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임금 68207-389,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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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따라 일정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는 것은 1) 폐업신고후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2)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내용(상호,대표자,주소,업태 등)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사업주가 세무서에 대해 행하는 일방행위로서 그것으로 사업의 양도양수를 판단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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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원 및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임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징계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의결기관에서 적절한 소집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거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징계대상자가 임원으로써 징계양정 수준이 '해임'을 하는 경우라면, 규약 내용과 관계없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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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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