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10.12.02 16:5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해외 파견중인 직원분이 계신데

 

해외 근무의 특성에 따라 파견국과 국내와의 물가 차이등의 이유로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파견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임금의 성격인지 답변 확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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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수당이 해외체류에 따른 경비등을 보조하는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여렵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추가로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임금 68207-389, 1994.07.01
     
    [질 의]

    폐사는 가방을 전문제조 수출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종전에는 100% 국내에서 제조생산하여 수출하였으나, 계속되는 임금인상과 생산성 하락에 따른 제품의 국제경쟁력약화로 이를 타개코자 해외 현지법인과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1993년 5월부터 해외생산을 시작하였는 바, 이를 기술관리 감독코자 국내에 근무하던 생산관리직 5명을 해외에 파견하였음. 그러나 베트남 현지의 기후 및 장기 해외 근무에 따르는 심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보상조로 국내에서 받던 급료에 50% 해당 금액을 국외 근로수당 명목으로 가산지급하고 있는 바, 해외 파견 근무 중 퇴사하였을 때 동국외 근로 수당 지급액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 시]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관련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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