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k10 2010.12.02 16:55

당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근속 6년 시 최초 추가 1년분의 누진분이 발생하며, 이후 근속 4년마다 1년씩 추가 누진이 되는 방식입니다.

2005년도 이사회를 통해 회사측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근속 5년시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사규 변경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당시 결의가 되지 않아 누진제 변경은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당해년도 이사회 의사록에 누진제 변경 승인을 불허한다는 관련 내용이 근거 자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누진제 변경안이 승인을 받지 못하여 공식적으로 변경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가 사규 변경을 준비하며 작성한 규정안, 즉 근속 5년부터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기존 규정과 교체하여 보관해 왔습니다. 이것이 당시 담당자의 고의에 의한 부분인지, 또는 인사총무 담당자가 이후 몇 차례 교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인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본 규정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퇴직금 규정을 저를 포함한 후임 인사총무담당자들은 정식 규정인 것으로 인지해왔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6건의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 포함)이 근속5년인 직원들에게 1년분의 누진제가 잘못 적용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초, 퇴직금 누진제 정산 방식이 잘못 적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누진분이 착오지급된 직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원 퇴직금 규정에 관한 내용을 정정하여 공지하여, 현재 다시 근속 6년부터 누진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의 착오에 의한 정산 및 지급 실수이므로, 누진분이 착오지급된 직원들로부터 초과지급액을 환수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퇴직금누진제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미 수 년간 직원들이 근속 5년부터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지하여왔으며, 회사에서도 2년 넘는 기간 동안 그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잘못된 규정을 안내하였으므로, 원 규정이 있고, 잘못된 규정이 승인을 받지 못한 변경안에 불과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온 지급관행이 퇴직금 누진제 적용 시 우선시되어야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으로서는 이사회의 정식승인을 받지 못한 변경 규정이 과거 인사총무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보관되어 오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변경 규정을 승인하지 았는다는 공식 증거자료가 있는 이상, 따라서 수년간 퇴직금을 착오 지급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변경규정안을 토대로 집행할 근거가 없으며, 이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이며, 따라서 원 규정대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원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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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물어 변경(불이익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이사회 절차와 관계없이 사실관계가 취업규칙 절차가 없었으므로, 취업규칙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옳습니다.

     

    객관적인 견지에서, 근로자측에서 노사간에 상당기간 관행에 의해 5년 누진제 원칙이 적용되었고 누구라도 그렇게 처우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는 주장이 논리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사관행에 의한 확정된 근로조건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관행이 통상의 적절한 의사결정과 집행 및 과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적절치 못한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의한 관행까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됩니다. (만약, 회사가 적절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고 그것이 상당기간 실시되었다고 하여 하향변경된 근로조건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회사가 기존 퇴직금 6년 누진제를 7년 누진제로 하향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들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상당기간 경과되어 관행화되었다고 하여 7년 누진제로 하향변경된 근로조건이 유효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

     

    관습, 관행이 조직사회의 규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랜기간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과 함께 중요하게는 그러한 오랜 사실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해당 사항은 업무담당자의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으므로 업무담당자의 착오, 과실에 의한 관행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노사관행'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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