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 2010.12.02 13:27

안녕하십니까? 저는 11월 30일로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입니다.

 

우선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작년 10월부터 1년 넘게 임금의 10%정도를 덜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퇴직이 결정된 후 회사에서 사정상 퇴직금은 돈을 벌면 주겠다는 다소 황당한 말을 들었는데요. 지금 회사는 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직금을 줄만큼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퇴직금 및 적게 받았던 임금을 받으려면,

 

1. 어느 시점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월 30일부로 퇴사했습니다. 14일인가가 지나야 되는 것인지 아님, 바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이번에 같이퇴사한 동료들이 7~8명 정도 있어서 노무사나 변호사를 구하기도 애매한 실정입니다. 돈도 없고요.)

 

2. 퇴직금의 적용이 10%를 깎아서 덜 받았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3. 임금의 10% 분 일년 넘게 못 받은 부분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급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곤란하네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기한이 퇴직후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11월 말에 퇴사를 하였다면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1년 가량 임금 10%를 감액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셨는데 회사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이 추후 10%부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면 임금 체불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문구없이 단지 10% 삭감을 통보한 것이라면 상당기간동안 10%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암묵적 동의에 따른 임금 삭감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비록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당기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이 인정될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에게 10% 삭감분 지급에 대한 별도의 확인서(또는 녹음)등을 통하여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후 바로 퇴사시 퇴직금 계산법 1 2010.12.03 7541
여성 출산,육아휴직관련질문입니다. 1 2010.12.03 2233
기타 퇴사처리에 관하여 1 2010.12.03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 1 2010.12.03 2580
해고·징계 고용주 변심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 2010.12.03 3125
임금·퇴직금 연봉인상분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네요 1 2010.12.03 3401
해고·징계 부당해고 이후 채권 회수 할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2010.12.02 35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오류 지급에 관한 건 1 2010.12.02 6261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평균임금반영여부 1 2010.12.02 4114
비정규직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1 2010.12.02 6535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44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급여 1 2010.12.02 1524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1 2010.12.02 2901
휴일·휴가 월차, 연차수당 계산할때 비과세 급여 포함? 미포함? 1 2010.12.02 23599
휴일·휴가 연차,월차휴가 1 2010.12.02 3187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0.12.02 4587
고용보험 직장상사의 관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0.12.01 3357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58
고용보험 장기구직자 인정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10.12.01 4563
임금·퇴직금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2010.12.01 2078
Board Pagination Prev 1 ...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