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0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부의무등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상담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사용자는 A로 볼 수 있을 것이며 B는 사용자를 대리하는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 1월 이후 퇴직연금 명목으로 급여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퇴직연금에 납무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
상담소
|
2013-12-1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취업규칙등에 정년규정을
정비
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으나 해...
상담소
|
2013-09-30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자(55시 이상)를 고용할 경우 계약기간을 2년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연령을 이유로 동일업무 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낮추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것입니...
상담소
|
2013-09-10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관리사무소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있는 부분과 작업지시 및 근태관리, 휴일 휴가사용 관리등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이 실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면 수급업체와 해당 근로자가 맺은 근로계약은 형싱에 불과할 뿐 실제 사용자 책임은 입주자대표회...
상담소
|
2013-09-09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수강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의 일
정비
율을 학원과 배분하는 경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17, 1993.12.24)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담소2
|
2013-08-05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육아휴직이 경우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귀하의 사용신청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이를 통해 자녀 보육계획을
정비
하시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의 여지는 있으나 실제 수급가능할지는 확신하...
상담소
|
2013-06-13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을 볼때, 사업소득세를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 형태의 고용계약관계로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로 판단하여 체불임금을 돌려달라는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체...
상담소
|
2013-04-03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퇴직금의 발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퇴직금 유무를 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
상담소
|
2013-01-15 13:36
저는 버스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저희회사가 연봉제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일년단위로 지급 하고있는데요.제가요번 7월에 중도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중도퇴직을 하면 연차수당을 개월수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겄인지 궁금 합니다.
김효섭
|
2012-07-20 0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2교대로 근무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5 + 16 + 0) * 365 / 3 /12 =289시간이 되며 월 4일 32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3시간 * 4일 = 12시간*1.5 = 18시간을 제외한 271시간이 실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야간에 따라 4일
정비
기간의 시간 계산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173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 기준 월 실...
상담소
|
2012-07-03 21:18
첫 페이지
2
3
4
5
6
7
8
9
10
11
끝 페이지